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2 2018가단888
차량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