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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2 2018가단888

차량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