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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안마시술소에서 숙식하면서 야간시간대에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2016. 2. 15.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12. 말일경부터 2016. 2. 24.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각 위 기간 동안 위 H 안마시술소에서 G의 지시를 따라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서비스 요금은 17만원, A코스와 B코스가 있는데 모두 연애(성관계)를 하고, B코스는 투샷(두번 사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한 후 하루 평균 2~5회에 걸쳐 위 건물 3층에서 여성종업원인 B, I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 101호 방실에서 손님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침대에서 씻겨준 후, 성기를 애무하거나, 벽에 세워놓고 성기를 애무하고 침대에서 다시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하루 평균 4-5명 정도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성매매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