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태양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종전에도 피해자 B에 대하여 사기죄를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등 참조). 항소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항소심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