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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094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1: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와 대리기사를 부르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여, 32세)가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허락 없이 위 승용차에 타서 회식 장소인 호프집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이 승용차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