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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131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848,000,000원을 이자율 연 9.5%, 지연이자율 연 7%, 변제기 1999. 2.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피고 A의 위 대여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외 8필지에 채권최고액 3,182,400,000원의 근저당권과 D 외 20필지에 채권최고액 2,40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402,4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02. 6. 14.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변제한 이래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라.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미변제된 이자는 79,923,9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2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이자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인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더 경과된 후인 2014. 6. 23.제기되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