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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7 2016가단3081

손해배상(기)및도로부지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망 D(2017. 4. 16. 사망)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토지 중 일부 426평을 대금 1억 5,500만 원에 피고가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27.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F 대 660㎡ 중 1408/17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2.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F 토지의 지분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6. 15. G에게 위 F 토지를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2. 27.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C 전 38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408/17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2.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8. 10. 21. 경기 양평군 H 답 245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5. 1. 망 D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50/250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6. 5.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제2토지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5. 11. 5. I에게 위 제2토지 중 1869/2459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1988. 10. 21. 경기 양평군 J 답 3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5. 1. 18. K와 사이에 그 소유의 L 답 397㎡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L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토지에는 2006년경부터 노폭 약 3∼3.5m의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위 포장도로는 지금까지 위 L 토지 등 주변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제1,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