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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덕동 소재 버들주공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무진로 쪽을 향하여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