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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9. 7.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경기 C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시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으로, 2016. 6.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시청 건설도시국 생태공원과 생태지원팀장으로, 2017. 2. 14.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 시청 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장으로, 2018. 1. 22.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시청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개발사업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시청에서 시행하였던 I 조성공사, T 재조성 공사, X 리모델링 공사, W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사, Y 둘레길 주변 Z 조성공사 등 관급공사를 총괄하던 중, 관급공사 관련 자재납품업체 및 제품 등을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C시 일대에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브로커 업체 AA의 실질적 운영자인 AB로부터 위 관급공사 현장에 AB가 알선하는 업체 및 제품을 지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3. 12.경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이때부터 2018. 2. 5.경까지 30회에 걸쳐 현금, 식사 등 합계 36,843,0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 부분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우선영업권 승인요청서’ 등 사본 1부, 각 CD

1. 수사보고(AA 대표이사 AB 명함 확인), 수사보고(AB 관련 계좌분석), 수사보고[AB 관련 계좌분석(2차)], 수사보고(A 관련 AB 계좌 및 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 C시청 A 현금교부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