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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7.16 2018가단1815

대여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8. 1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4,000만 원을 투자(원고 명의 2,000만 원, 원고의 동생 D 명의 2,000만 원)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제1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4,000만 원 위 금액을 현금 보관합니다.

2018. 8. 10.부터 2018. 9. 21.까지 보관함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나. 원고는 2018. 8. 24. 이 사건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제2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3,000만 원 위 금액을 보관합니다.

2018. 10. 5.까지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다. 원고는 2018. 9. 7. 이 사건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그중 1,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배당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투자 하는 형식)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현금보관증, 이하 ‘제3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500만 원 2018. 9. 7. 차용함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2018. 11. 15. 라.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2018. 8. 24. 500만 원, 2018. 8. 31. 1,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2018. 8. 3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9. 7. 이 사건 회사에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8. 9. 7.경부터 투자금 반환을 전면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