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0.경 안양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B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2. 11. 8.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자동차시장에 간 다음, C는 주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과 B은 위 G, 지하 1층에 있는 ‘I’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K7 중고자동차(J)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실제로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여,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및 C는 당시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 및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