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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089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00,822,6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는 약정인이 B, 연대보증인이 피고와 C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와 D이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B와 D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B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4,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⑴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F가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상위업체 연대보증인(회사)란에 ‘(유) C E 현장대리인 F’라고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00,822,6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