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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0,000)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여성들 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