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음식점 ‘B’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벽 쪽에 여성용 용변칸 1개, 그 옆에 남성용 용변칸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용 용변칸과 남성용 용변칸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1개 있어서 다른 사람이 탈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경 위 음식점 화장실 용변칸에서 약 40여 분간 나오지 아니한 상황이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위 화장실 안에 있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 사람으로서, 위 화장실 남녀 용변칸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4. 00:50경 위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성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기 칸막이에 뚫린 위 구멍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1세), D(여, 17세)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유발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