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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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4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제16행 이하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1)”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1) 하도급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의 개념에 대해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혹은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으로 판단한다
)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개념에 대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A의 2010~201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자산총계, 원고의 2011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때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0 사업연도에 대한 피고 A과 원고의 연간매출액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