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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20노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합312 사건의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9고합3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변론종결 후 제출된 2020. 6. 18.자 변론요지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는 명시적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R 토목공사 사업권의 허가에 필요한 각종 접대비나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X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원심 판시 2019고합119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판시 2019고합312 사건의 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시 2019고합119 사건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검사는 2020. 4. 7.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