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30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72,064원과 그 중 12,796,837원에 대하여는 2019. 7. 9.부터, 4,4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