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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7가단2131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189,252원 및 그 중 13,189,191원에 대하여 2002. 5. 21.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