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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5고단377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 병원( 이하 ‘E 병원’ 이라 한다) 의 감염 내과 과장이다.

1. 피해자의 치료 경과 피해자 F( 여, 34세) 은 2010. 10. 5. 시흥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폐 결핵 진단을 받아 항 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이 소니 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지나마 이드 등 1차 항 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 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여 2010. 12. 7. E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일단 항결핵 제의 투약을 중단하자 그에 따라 피해자의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 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 소니 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등 1차 항 결핵제를 재차 투여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 2011. 1. 10.부터 결핵 약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여 아이 소니 아지드, 스트렙토 마이 신, 크라 비트, 프로 티 온 아미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두통, 고열, 전신 근육통, 전신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9.부터 피해자에게 항결핵 제인 사이클로 세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2011. 1. 22. E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2011. 2. 2.부터 파스를, 2011. 2. 7.부터 피라지나마 이드를 각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2011. 2. 9. 부터는 스트렙토 마이 신, 사이클로 세린, 파스, 피라지나마 이드로 구성된 4 제 요법을 시작하였으며, 4 제 요법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그동안 낮게 유지되었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열과 전신 근육통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자 2011. 2. 9. 피해자로 하여금 퇴원하게 하였다.

2. 관련 의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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