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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32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① 원고가 주장하는 모닝랜드에 대한 2억 원의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분양계약과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에 갈음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효인 약정에 근거한 것이다, ②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그 금액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에서 원고가 일부 변제받은 4,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위 채권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불과하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에 의한 연 6%의 법정이율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을 무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모닝랜드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억 6,000만 원(= 2억 원 - 4,000만 원)을 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이 2016. 4. 29. "모닝랜드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