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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71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0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에 있는 하 남제 7공원 내에서 아버지인 C(74 세 )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등, 옆구리,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버지인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함.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이 사건 폭행방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역시 그에 따른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