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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정4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3:30경 서울 관악구 B,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친구인 D을 찾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리고, 팔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팔 부분 및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