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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3고단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4:30경 안산시 단원구 D상가 지하1층 “E”에서, 친구인 피해자 F(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G를 두둔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컵이 깨지면서 얼굴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절친한 사이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취중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여자 친구와 동석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건장한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밀려 동기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폭행이 단 1회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적절히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고 피해를 보상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