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6가단51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478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각 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