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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2.19.선고 2012고단182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2고단182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박홍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무인도 체험 캠프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회 복지법인 F) G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 24. 12:00경 피해자 H(남, 13세), 피해자 I(남, 16세)를 포함한 G중학교 학생 66명과 교사 11명과 함께 무인도 체험 캠프를 하기 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신월선착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3:00경 지도교사 없이 학생 66명만 피고인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은 학생 66명을 피고인 B으로부터 인계받아 무인도 체험 캠프 장소인 전남 신안군 J섬으로 이동하였다. 무인도 체험 캠프 장소인 J섬은 주변이 모두 바다이고 조류가 빨라 물놀이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장소, 위험지역,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 배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캠프 운영자는 조류가 빠른 해안에서의 물놀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인도 체험 캠프를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로 하여금 2012. 7. 25. 13:48경 J섬 남동쪽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조류에 떠밀려 물에 빠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E 홈페이지 자료

1. 내사보고(무인도캠프 전 학교측의 조치사항에 대한)

1. 수사보고(무인도 체험 학생 중 장애학생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1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3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E'를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수상안전요원자격증, 응급조치사자격증 등이 없고, 위 캠프 당시에 피고인이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인척과 지인 2명(피고인의 처남인 R, R의 친구인 T)과 인터넷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한 조교 1명(S)의 도움을 받아 위 학생 66명(6개팀)을 지도한 점(피고인은 위 캠프에 관한 안내자료에는 1팀 당 1명의 지도강사를 배정하여 안전관리를 한다고 기재해놓았다), ② 피고인 A은 사전에 위 학교측으로부터 위 학생들이 불우청소 년이고 대안학교 학생이라고 들었을 뿐 비행청소년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캠프 첫날에 위 학생들 중 힘센 학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지급한 식수나 간식을 빼앗고 교관 숙소에 침입하여 간식이나 맥주 등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위 학생들의 행

동이 평범하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엄격히 위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은 위 학교측에 지도교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학생들끼리 점심밥을 지어 먹으라고 한 다음 R 등과 함께 교관숙소에서 점심밥을 지어 먹으면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이 위 해안에 수영금지 구역이라는 표시나 안내간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개인별 구명조끼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구명환이나 구명보트도 갖추어놓지 않은 점(교관숙소 옆에 바람이 빠진 고무보트 한 대가 있었는데 엔진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캠프에 관한 안내자료에는 구명보트,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대기한다고 기재해놓았다), ⑥ 사고 전에 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S에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도 S은 '허리 이상 물이 차는 곳에서는 놀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물놀이를 금지시키지 않았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가슴 깊이까지는 가지 말라'는 주의만 주고 그 곳을 떠난 점, ⑦ 피해자들이 바닷물에 빠진 후 위 학생들이 피해자들을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가거나 줄을 찾다가 교관들을 소리쳐 불렀고 결국 교관숙소에 가서 피고인을 불러왔는데, 피고인은 구명환이나 구명보트 등 장비가 없어 피해자들을 즉시 구조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청에서 작성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인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에 의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지도교사를 지정하여 학생들과 동행하게 해야 하는 점, ②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학생들을 위 캠프에 참가시키기 이전에 위 캠프 장소를 답사하여 그 장소가 위험하지 않은지, 인명구조요원과 장비,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무국장 P가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용과 E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학생들을 위 캠프에 참가시킨 점, ③ 위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비행을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탁받아 가르치는 대안 위탁교육기관이므로 위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특히 위 학생들 중 피해자 H(지적장애 3급)을 포함한 3인이 장애인인데도 피고인은 위 학교의 지도교사들로 하여금 위 캠프에 동행하게 하지 않은 점(가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인솔교사는 안 와도 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