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20: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신발이 이렇게 많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테이블 위로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넘어진 위 피해자 C(45세)이 일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3-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00:4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1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40세)이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하자, “왜 남의 주머니를 뒤지냐”고 말하며 뒷머리로 피해자 경사 E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당시 촬영사진,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사진, 의사소견서, 피의자 주거지 방안의 현장 사진, 경위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