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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단순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로 의율한 것은 부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3. 28. 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3. 4. 12.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사실, ③ 그 후 검사는 2013. 5. 1. 위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관하여 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