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30,419㎡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D은 아산시 일대에서 수 개의 낙찰계를 조직운영한 계주였고, 원고는 E라는 절을 운영하는 스님으로 D이 운영하는 낙찰계 중 일부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D이 조직한 여러 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낙찰받거나 또는 D이 낙찰받을 계금을 D 대신 수령하여 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D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다. D이 운영하는 낙찰계는, 1회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1구좌에 100만 원씩 계주에게 납입하여 첫 달의 계금(예를 들어 총 계원 27명인 계는 2,600만 원)은 계주가 수령하고, 2회 이후부터는 계의 액면(= 구좌수 ×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액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며, 기존 낙찰자는 낙찰받은 구좌에 대해 그다음 회부터 최종회까지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미낙찰자의 매회 계불입금은 낙찰액에서 위와 같이 기존 낙찰자들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낙찰 계원의 수로 나누어 정해진 금액[예를 들어 세 번째 곗날 1,400만 원을 쓴 사람이 낙찰되었다면, 50만 원[= {1,400만 원 - (2 × 100만 원)} / (27 - 3) 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계원은 계주의 승인을 받아 곗날에 다른 계원이 낙찰받은 금원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낙찰금을 대신 수령한 계원은 낙찰받은 다른 계원으로부터 낙찰금 상당액을 차용한 것으로 되고, 그 낙찰금 상당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낙찰받은 계원이 이후 곗날에 불입할 100만 원 또한 대신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라.
D이 운영한 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일계 25일계 5일계 15일계 20일계 기간 07. 9. 10.~ 09. 11. 10. 매월 10일 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