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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3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 2013. 11. 26. 근로자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8. 임금 300,000원, 2015. 9.부터 2016. 5.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79,8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