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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8 2019노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3. 5. 31.자 사기의 점(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3. 11. 28.자 사기의 점(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 D에 대한 2014. 4. 15.자 사기의 점(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에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위 무죄 부분 중 ③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무죄 부분 중 ③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4의 나항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원심은 ③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어야 하나,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③ 부분도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전부이다

[다만, ③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③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