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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티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