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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34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8.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 숙소 앞에서, 잠시 전 위 숙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과 포커게임을 하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게임에 끼워주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