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광장 앞 다방에서 피해자 C, D, E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합65호 사기 사건과 관련한 F의 제3채무자인 G의 재산관계에 대해 대략적인 조사를 했다, 착수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당신들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아는 동생들을 시켜서 최소한 한 달 안에 G의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들이 없었고, 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각 1,0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금 6,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사본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2쪽)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