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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5165

농지처분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제주시 B 전 518㎡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B’와 같이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시 C장으로부터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소유권 취득원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 취득목적 (재배예정작목) 제주시 B 전 518㎡ 2013. 10. 2. 당초 분할 전 토지인 '제주시 B 전 618㎡ 중 518/618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2013. 9. 11. 매매 2013. 9. 27. 농업경영 (깨) 제주시 D 전 510㎡ 제주시 E 전 3,123㎡ 제주시 F 전 1,098㎡ 2015. 1. 2. 2015.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4. 12. 3. 농업경영 (양배추)

나.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6. 5. 17.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1년)’를 처분의무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중에 처분 등의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청문절차를 거쳐 2017. 9. 13. 원고에게 농지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그 처분기간을 ‘2017. 9. 11.부터 2018. 3. 10.까지(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