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23: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포로 소재 농협 장례식 장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금 영로 소재 가마 태 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등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