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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3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 E, 지인 F,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F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 너 가슴 쩐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F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G,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