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316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98,050원 및 그 중 32,542,000원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2007.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398,050원 및 그 중 32,542,000원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2007. 8.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