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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6274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 1)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 한다

)은 2012. 1. 11. C이 D의 어머니인 F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6.부터 2014. 1.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2. 1. 18.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을 F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3)도 F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발행하였다.

3) C은 2012.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인 F, 임차인 B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2. 2. 14.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가 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대출 및 C의 연대보증 등 1) 피고 명의로 2012. 2. 2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로부터 2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2%, 지연손해금률 연 24%, 연대보증인 C으로 각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위 소비대차계약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라 한다

)이 포함되었다. 2) 피고 명의로 같은 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J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