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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15』 피고인 A은 화성시 G 유흥가 일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G에 있는 노래방,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에 데려가고, 위 업소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속칭 ‘삐끼’였고, 피고인 B은 화성시 H에서 ‘I 마사지’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경 화성시 G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소를 13만원에 안내해 줍니다, 마사지를 가면 마사지와 연애도 됩니다, 연애할 때 콘돔은 꼭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한 후 위 손님을 위 I 마사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I마사지에 샤워실이 있는 밀실 5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에게 "13만원에 연애와 마시지 모두 가능하다, 콘돔은 무조건 껴야된다"라고 설명해 주어 위 손님을 5번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111』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5. 31. 21:00경 화성시 K, 4층 L 마사지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원을 받은 다음 남자손님을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