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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9 2019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내지 5.경 어느 날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학교 앞 ‘D편의점’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로부터 “주식회사 E가 충북 음성면 대소면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기성금 대출이 되지 않아 부도 직전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5%를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G조합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7. 6. 5. F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금품 수수를 약정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편의점과 상대방이 금품을 이체한 G조합이다.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이다.

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