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1.11 2016나13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11, 17행의 각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