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24 2020고단1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0 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D 호에서, ‘ 여성이 울면서 울기만 하고 장소 내용 말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자인 피고인의 처 G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경사 F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어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발등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캡처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