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정4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06:39경 안성시 C에 있는 D 직거래시장 내에서 피고인이 위 농장에서 재배 생산한 참외와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 약 20개를 노란박스에 섞어 판매를 하면서 농산물인증표시 란에 생산지를 ‘서운 산평’으로 원산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