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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6:20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용역사무실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징역형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