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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시 E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 경산시 F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18. 8.경 입주 예정이다. F아파트에 입주할 때, E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변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00만 원을, 2017. 4. 12.경 9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2017. 4. 13. 22:00경 경산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E아파트 I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공인중개사 란에 ‘M공인중개사사무소, N’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