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 제도개선 | 고충 제도개선권고 | 2009-09-22
제목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우곤
게시일
20090922
게시물 상세내용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9 호 (2009. 9. 21.)
제 목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1. 3. 31. (1년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