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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 제도개선 | 고충 제도개선권고 | 2009-09-22

제목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우곤

게시일

20090922

게시물 상세내용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9 호 (2009. 9. 21.)

제 목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1. 3. 31. (1년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