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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13794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징계요구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 A는 사립유치원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9. 6. 20. 원고 A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이하 ‘1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이하 ‘2통지’라 하고, 1, 2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통지를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처분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주장 피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유치원과 같이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통지는 위법하다.

다. 원장에 대한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의 위법성 주장 피고는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를 하였으므로 1통지는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각 통지의 근거법령 관련 주장 피고는 사립학교법 또는 유아교육법 이외의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설립자 또는 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지 중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