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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7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 개독알밥 F 꼴통놈들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F 회원인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D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아고라 토론방에 ‘전문시위꾼 F 똘마니들’이라는 제목하에 ‘단단히 각오하고 와라 존만이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F 회원인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각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들이 각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