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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701호에 있는 ‘D 정형외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위 ‘D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E 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E 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지급 받고, 2014. 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의약품 판매 촉진 리베이트 명목으로 F으로부터 현금 19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합계 290만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3. 8. 13. 법률 제 12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의료법’ 이라고 한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701호에 있는 ‘D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E 의약품 판매 촉진 리베이트 명목으로 ㈜E 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