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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2. 5.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7. 01: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해 피해자가 언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로 만든 가로 약 60cm, 세로 약 30cm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 책상 거치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8. 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0. 02:0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해 피해자 D가 언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릴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10.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16:00경 위 E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3cm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나 꼭지 돌면 살인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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