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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정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C은 2015. 4. 경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약 20 일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 남, 17세 )에게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을 중고로 매도한 후 매도 대금을 절반씩 분배 하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가 취소하였다.

그러자 C은 이미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상태라

피해 자가 그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면 휴대폰 매도 대금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4. 21. 04:30 경 아산시 E에 있는 “FPC 방 ”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 야 따라 나와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C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PC 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C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PC 방에서 끌고 나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C의 친구 G 명의 H 마 티 즈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5 분간 운전하여 갔다.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고가 다리 아래에서 신호 대기 중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가게 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손바닥과...